[앵커]
산이나 강, 바다에 먼저 간 이의 뼛가루를 뿌리는, 애달픈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선 익숙하지만 법으로만 따지면 정식 장례방법으로 보장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유골을 뿌릴 장소는 충남 보령, 국립 수목장림에 마련하는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장 한 켠에 난 계단을 따라 산을 오르면 제단이 나옵니다.
유골을 뿌리기 위해 마련된 유택동산입니다.
여러 명의 유골을 제단 밑 함에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산에 묻는 방식이다 보니 주로 무연고자들이 대상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
현재는 불법도, 합법도 아닙니다.
장사법상 매장, 화장, 수목장은 합법인데, 바다나 산에 뿌리는 산분장은 관련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이시정 / 해양장 업체 대표]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건 없죠. 많이 (인프라) 정비가 좀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산이나 강이나 막 뿌려도 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만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장소를 빼곤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방안, 둘 중 하나로 논의 중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충남 보령에 국립 산분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9월 국립수목장림으로 완공을 앞둔 '보령국립기억의숲' 안에 조성하는데 개인별로 공간을 나눠 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려는 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이 가장 많았고, 화장 후 자연장, 산분장, 매장 등의 순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산분장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안모 씨 / 산분장 희망자]
"제가 일단 결혼도 안 해서 애도 없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매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복지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장사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환 장명석
영상편집 : 배시열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